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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새 국가성장 거점으로”… 영·호남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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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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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지사·민형배 시장 협약
정부에 특별법 제정 공동 건의

경남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남해안 상생 발전을 골자로 하는 영·호남 상생 협력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26일 양 기관에 따르면 이날 여수세계섬박람회장에서 박완수 경남지사와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이 남해안 상생 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 7월 전국 첫 광역행정통합을 이뤄낸 전남광주통합시가 경남도와 남해안 공동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려수도를 공유하는 밀접한 생활·경제권인 양 지역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남해안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 지사는 “전남과 광주가 전국 최초로 광역행정통합을 이뤄낸 것은 지역이 스스로 발전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제는 경남과 전남광주가 지역의 경계를 넘어 힘을 모아 남해안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및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해양환경 보전과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남해안 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공동 건의하고,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등 대국민 홍보 활동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입법 활동과 기업 유치, 인재 양성, 연구개발(R&D) 지원에 힘을 모으고, 해양오염원 저감 및 연안 생태계 복원 등 산업·해양 분야 전반의 공조를 넓혀갈 방침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두 특별법 제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양 지역이 공동 대응하고, 우주항공·조선·에너지 등 주력산업과 해양·섬 자원을 연계해 남해안을 새로운 국가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

경남도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전남광주 측과 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대응을 가속화하고, 산업·해양 분야 협력 과제들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남해안의 우수한 산업 인프라와 관광·해양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양 지역의 협력이 실제 투자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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