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현장 방문해 근로계약서·수당 계산 등 무료 점검
“단속·처벌 전 자발적 개선 유도”…감독관 170명 충원 추진
경기도가 오는 12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노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영세사업장을 위한 ‘무료 노무컨설팅’에 나선다. 단속과 처벌 위주의 행정에 앞서 노동관계법 위반 및 노사 분쟁을 예방하고 자발적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도는 내달 20일까지 도내 5인 이상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 노무컨설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공인노무사 등 노무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문가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취업규칙 정비, 최저임금 준수 여부, 주휴·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 운용, 퇴직금 산정 및 해고 절차 등 노무 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맞춤형 개선안을 제공한다. 특히 사업장 규모에 맞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해 실질적 법 준수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책은 오는 12월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시행에 발맞춘 예방 조치다.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전담해 온 노동 감독 권한 일부가 지방정부로 이양돼, 광역지자체도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체불·근로조건·산업안전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을 지도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고용노동부와 노동감독 협업 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방노동감독관 170명 충원과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 중이다.
허영길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사업장의 자발적 개선을 돕는 예방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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