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상관에게 'X 패고 싶다', '폐급간부' 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A씨가 자신이 소속된 공군 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15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휴가 전 교육을 기다리는 병사들 앞에서 상관을 향해 ‘X 패고 싶다’, ‘XX 부서에서 하는 것도 없음’, ‘폐급간부’라는 발언을 했다며 신고당했고 징계위원회에서 1계급 강등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그러나 이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아울러 A씨는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표현만으로 상관 모욕이나 복종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병사 일부가 A씨 발언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군대 내 지위관계를 무시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A씨 발언 내용이 군대 내 상명하복의 지휘관계를 무너뜨릴 정도로 구체적으로 상관을 비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으로 군기문란 또는 상관의 부대 내 지위를 폄하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A씨 발언이 ‘비행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서 수사받다 경기 이송되자 무효 주장…법원 “위법 아냐”
경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자신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넘긴 이송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B씨가 C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이송처분 무효확인(예비적 이송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씨는 서울의 C경찰서에 고발장이 제출돼 수사받던 중 2024년 소재불명되면서 수사가 중지됐다. 이후 경기북부경찰청이 B씨에 대한 다른 사건을 수사하면서 C경찰서에 B씨 사건 병합을 요청했다. C경찰서는 사건을 경기북부청에 넘겼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됐고, 이송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다. B씨는 경기북부경찰청장은 C경찰서장의 상급기관이 아니어서 수사지휘를 할 수 없고, 두 기관이 협의를 거쳤다는 자료도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C경찰서 측은 이송처분이 경찰 내부 절차에 따른 수사관할 조정일 뿐 B씨 법률적 지위에 변동이 없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송 처분이 행정소송 대상은 맞지만, 이 사건 이송 자체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이송은 수사 지휘에 해당하지 않고, C경찰서장이 이송요청에 별다른 이의 없이 응한 것 자체를 협의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중수청, ‘1호구속’ 마약사범 송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이후 첫 공소청 송치 사건이 나왔다. 서울지방중수청 마약수사국 마약4과(과장 정제훈)는 2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동남아 국가 출신 D씨를 인천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앞서 서울중수청은 세관에 적발된 마약을 정상 배송해 실제 반입자를 추적하는 ‘통제배달’ 방식을 통해 D씨를 긴급체포했다. D씨는 국제우편물에 2.5㎏의 대마를 숨겨 국내로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수청은 마약 밀수 규모가 크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17일 인천지방공소청에 D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인천공소청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중수청 ‘1호 구속사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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