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규정따라 집회 우려해 통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전북도청 기자회견장 출입을 막았다며 회원 명의로 이원택 전북도지사와 도청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단체는 도지사의 정책을 비판하는 도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는 청사 내 집회 가능성을 고려해 출입을 통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22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와 성명불상의 도청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회견에는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 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도 함께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지난 7일 이 지사가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열 당시 활동가 3명이 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도청사를 찾았지만, 청원경찰이 손팻말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출입을 막았다. 이에 이들은 손팻말을 두고 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기자회견이 끝날 때까지 입장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출입 통제의 근거를 거듭 물었는데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게 단체 측 입장이다.
공동행동은 “도청이 도민 모두를 위한 공공 공간인 만큼 정책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지사가 취임 후 청사 개방과 출입 통제장치 상시 개방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도민의 기자회견장 이용이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대한 비판 의견을 배제하는 행정이라고 주장하며 청사 출입 통제장치 철거와 기자회견장 개방도 촉구했다.
전북도는 청원경찰이 공동행동 측의 청사 내 집회 가능성을 우려해 출입을 제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란이 발생한 경우 소관 부서 공무원의 인솔 아래 출입할 수 있다는 청사 출입 운영 규정을 설명하고 담당 공무원을 기다렸지만, 그사이 기자회견이 끝났다는 해명이다. 출입 통제장치도 소란이 발생하거나 야간인 경우를 제외하면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주간에는 청사를 개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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