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집단 퇴정한 검사들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했다.
법무부는 21일 오후 2시부터 징계위를 열어 김현우·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안을 심의하고 있다.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는 징계위 출석하며 취재진에 “법무부 징계절차에 적극 협조해서 대한민국 검사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이화영에 대한 재판 중 기피 신청 관련 이미 대검 감찰위원회에서는 징계를 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공수처는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 못 했다면서 각하했다”면서 “그럼에도 제가 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는 취재진에 “징계 청구의 문제점과 부당성에 대해서 잘 설명해 드리겠다”며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잘 설명해 드리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 채택하자, 재판에 참여한 검사 4명은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는 취지로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낸 뒤 집단 퇴정했다. 당시 검사들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었다. 김 부장검사는 수원지검에 있을 당시 이 전 부지사의 위증 사건 공소 유지를 지휘했으며 서 부장검사는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며 감찰을 지시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그러나 4월 비공개 회의를 거쳐 해당 검사들에 대해 징계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다.
반면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8월 비위사실을 인정해 두 부장검사에 대해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나머지 검사 2명은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장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이 퇴정한 검사 4명을 법정모욕·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했지만 최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는 기록 검토 결과, 구체적인 혐의점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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