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조직개편안 표결을 앞두고 시의원들에게 150억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을 언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배분 원칙을 마련해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21일 전남광주시 등에 따르면 민 시장은 최근 특별조정교부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분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라는 지침을 관련 부서에 전달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3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불거진 정무라인의 예산 위임 문자 파문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전경선 의원(목포5)은 민 시장 측 정무비서관이 표결을 앞두고 일부 시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특교금 관련 시군구 긴급 현안 사업비를 제외한 150억을 의원님들께 위임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전 의원은 “돈 1억 원을 용돈 주는 것인가, 쌈짓돈인가”라며 조직개편안 찬성 표결을 유도하기 위해 예산을 위임하려 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민 시장은 “문자 내용은 몰랐으며 의원 의견을 듣도록 했을 뿐”이라며 “앞으로 시·군·구와 직접 협의하겠다”고 해명했다.
시장 측 관계자는 “배분 원칙을 세워 공개하라는 지시만 있었을 뿐, 의원 몫 배분의 전면 중단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시·군·구와 의원 모두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은 원칙을 마련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개발사업과 긴급 재정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편성하는 예산이다.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사업 목적과 용도를 미리 정하지 않은 포괄적인 예산 할당 행위는 금지돼 있다.
지방의원의 지역 현안 사업 건의는 가능하지만, 의원별로 일정 금액을 사전 배정해 사용처를 정하게 하는 '재량사업비' 방식은 예산 편성 권한과 집행의 적정성 문제를 유발한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과거에도 이 같은 재량사업비 배정 관행으로 인해 다수의 위법·비리 사건이 발생했다. 2017년 전남에서는 도의원이 재량사업비 관련 공사를 알선하고 건설업자로부터 19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으며, 2018년 광주에서는 시의원과 구의원에게 연간 일정액을 사전 배정하는 관행이 확인됐다.
또 2018년 전남에서는 도의원 1인당 5억원씩 총 290억원의 지역개발사업비를 편성해 선심성 예산 논란이 일었고, 2020년 광주 북구에서도 구의원 1인당 연간 6000만원을 배정하고 일부 의원이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남광주 지역 지자체 관계자는 “의원별 사업비 할당이 업체 유착이나 부정청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투명한 배분 및 집행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YS의 두 ‘아픈 손가락’](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26/128/20261026519252.jpg
)
![[김기동칼럼] ‘방어용 핵무기’는 없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26/128/20261026519259.jpg
)
![[기자가만난세상] 태극마크는 거래 대상이 아니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23/128/20260623516287.jpg
)
![[박현모의 한국인 탈무드] 프랑스의 위기와 세종의 ‘무간피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26/128/20261026518451.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