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수사 중인 사항 제외하고 독립 감사”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의 2023년 멕시코·미국 출장과 관련해 성동구에 기관경고 등 7건의 행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다만 심사의결서의 허위작성·변조 여부,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 등 수사와 직접 겹치는 쟁점은 판단을 유보했다.
서울시는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정 전 구청장의 이른바 ‘칸쿤 출장’ 의혹과 관련해 “옴부즈만위가 수사 중인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사항에 대해 독립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며 “출장 귀국보고서의 시스템 미제출, 임기제공무원 채용 절차상 문제 등 관련 규정 위반과 업무 처리상 미비점을 확인해 행정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위는 전날 홈페이지에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기관경고 1건을 비롯해 시정요구 1건, 권고 4건, 주의 1건 등 총 7건의 행정상 조치를 통보했다. 출장 여비 집행·정산과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임기제공무원 채용 등 업무 전반에서 성동구가 규정과 절차를 소홀히 한 점을 기관경고 사유로 들었다.
이번 주민감사는 성동구 주민들의 청구로 시작됐다. 주민 300명(유효청구인 210명)은 지난 4월 정 전 구청장의 출장 경위와 출장심사의결서에 동행 직원의 성별이 잘못 기재된 경위 등을 감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민감사 청구는 지자체나 지자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공익을 저해한 경우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연대 서명으로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감사 결과 출장 심사의결서에 동행 직원의 성별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사실이 확인됐다. 옴부즈만위는 기본 인적사항 확인과 문서관리가 미흡했다며 주의 조치를 했다. 귀국 후 30일 이내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귀국보고서가 등록되지 않은 점을 두고는 시정을 요구했다.
출장 여비를 출장자 본인이 아닌 여행업체에 지급하면서 계약 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갖추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정 전 구청장은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하고도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고 우선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옴부즈만위는 성동구와 성동문화재단이 각각 지급한 현지 차량 임차비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환수를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임기제공무원 채용에서는 2021년, 2022년, 2024년, 2025년 모두 합격자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의 원본 대조·확인 절차가 누락됐다고 판단했다. 채용업무를 총괄한 담당 과장이 합격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면서도 시험위원 회피 절차를 밟지 않은 사례도 네 차례 확인했다. 옴부즈만위는 경력 검증 결과를 기록하고 제척·회피 절차를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옴부즈만위는 수사와 직접 겹치는 쟁점은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 등을 판단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행정사무 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중심으로 감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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