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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나이가 몇인데, 가시내라니…” 동료 상인 폭행한 80대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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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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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서 넘어뜨리고 발 밟아 전치 12주 상해

사소한 말 한마디에 화가 나 80대 동료 상인을 폭행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또래의 전통시장 상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83·여)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주지법 청사 전경.
전주지법 청사 전경.

전북 익산의 한 전통시장에서 계란집을 운영하는 A씨는 통닭집을 운영하는 B(84·여)씨를 넘어뜨리고 발을 밟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B씨와 말다툼하다 자신을 ‘가시내(계집아이의 방언)’라고 부르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밀어 넘어뜨린 다음 의자를 들어 올려 위협하고, 발을 밟은 뒤 팔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를 배상하지 않아 용서받지 못했다”며 “원심은 이런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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