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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 난동범 “피해자들에 죄송… 죽을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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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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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 출석해
“관심 끌려 범행 안 해” 말 바꿔
“680만원, 기부하려 찾아 놓은 것”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의 한 상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죽을죄를 지었다”고 입을 열었다.

 

A(59)씨는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도착해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범행했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냐’는 기자들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인천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 A씨가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도착한 모습. 인천=뉴시스
인천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 A씨가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도착한 모습. 인천=뉴시스

A씨는 ‘관심 끌려고 범행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며 “제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선 “치료받은 병원에 대한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왜 그 상가에서 범행했냐’, ‘680만원을 들고 도망가려 했냐’는 질문엔 “병원에서 10원짜리 하나(도) 뺏어 간다는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급하면 기부하려 찾아 놓은 것이고 도망은 절대 아니다”며 “민사로 10원짜리 하나 다 긁어내겠다는 (병원 측) 변호사 압박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받는 그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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