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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 아닌 폭행”…이주노동자 항문에 ‘에어건’ 쏜 업주 징역 3년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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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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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장기 파열 중상 입히고 사건 은폐… 죄질 매우 중해”
‘불체자 신고’ 협박 아내는 공소기각…檢 7년 구형보다 낮은 형량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신체에 산업용 고압 공기 분사기(에어건)를 쏴 중상을 입힌 60대 제조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장난’이라는 주장을 배척하며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범행에 사용된 에어건. 뉴시스
범행에 사용된 에어건. 뉴시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15일 특수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금속세척업체 대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협박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아내 B씨에 대해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 화성시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태국 국적 노동자 40대 C씨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 분사구를 삽입한 뒤 약 7초간 고압 공기를 주입해 10㎝ 길이의 외상성 직장 천공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응급 수술이 필요한 C씨의 급여에서 치료비를 공제하는가 하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당일 출국을 종용하고 폭행을 저지르는 등 가혹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격의 없이 지내다 장난으로 공기를 분사했을 뿐 삽입하거나 폭행할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일축했다. 구 판사는 “피해자가 괴로워하며 저항하는데도 웃기만 하는 등 장난이라는 이름의 괴롭힘이었다”며 “피해 소견을 듣고도 사건 은폐에 급급했던 점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피해자가 변론 종결 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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