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대자에게 법원이 1~5년간 동물 사육을 금지할 수 있게 되었고, 비위생적 환경에서 기르는 등 반려동물에 대한 법정 돌봄 의무를 위반하면 그 자체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학대 영상 유통 처벌을 강화하였고, 적극적인 구조 근거를 마련했으며, 동물 소유자의 돌봄 책임을 ‘노력’이 아닌 ‘의무’로 끌어올렸다.
한 걸음 나아간 좋은 변화지만, 몇몇 조항에는 우려점도 있다. 먼저 사육금지명령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동물을 보호센터 등에 인도하는 것뿐 아니라 ‘판매’하도록 법원이 명할 수 있게 한 부분이다. 매수인의 적격성 심사나 이후 복지 확인 장치가 없다면 동물이 부적절한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다. 학대자로부터 동물을 떼어놓는 것에서 나아가, 안전한 인도와 입양, 사후 확인까지 이어져야 ‘보호’라 할 수 있다.
보호센터에서 죽은 동물을 수의학 연구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다. 사체를 활용해 새로운 실험동물의 희생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오히려 카데바 공급이 더 저렴·용이해지면서 불필요한 실습이 늘고 대체 수단을 개발할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사체 수요가 안락사 판단과 연결될 수 있다는 큰 우려를 낳는다. 현재 보호센터의 유기동물 보호 체계, 안락사 과정·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다. 향후 사체 제공 요건·방법을 엄격하게 정하고 사체 제공 현황, 동물실험 감소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신종 펫숍’을 겨냥해 보호시설로 오인시키는 광고와 영리 목적 동물 인수를 금지한 것은 진전이다. 그러나 허가·등록 영업자의 ‘해당 영업 범위 내’ 인수를 예외로 둔 문구는 자칫 규제를 피해 갈 통로가 될 수 있다. 정작 문제 되는 업체들이 판매업 허가나 민간동물보호시설 등록을 이용해 영업 중인 현실을 생각하면, 예외 범위를 명확히 하고 판매업자가 보호시설의 외형을 빌리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개정법이 필요한 보완을 거쳐 잘 운영되고 실제 동물의 삶을 나아질 수 있게 하기를 바란다.
박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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