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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尹정권 임명 인사 아직도…‘알박기’ 해소 위한 공운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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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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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27명 중 13명이 전 정부 인사
대통령 임기 만료 맞춰 공공기관장도
임기 마치도록 공운법 개정해야”
‘인사 적체’ 지적엔 “절차 진행 중” 반박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14일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이재명정부 출범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고 “정부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알박기 인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공공기관 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3일 기준 전체 공공기관장 27명 중 13명이 전 정부 임명 인사로 집계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2027년 이후에야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뉴시스

임기 만료 직위에 대한 현 정부의 신규 인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일부 지적엔 “임기 만료 44석 중 37석(84.1%)에 대한 공모 등 후임 인선을 위한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37석 중 5석은 노동이사 직위인데, 노조 등 내부 구성원과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인선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직위는 7석이다. 이 중 4석은 한전KPS 관련 직위인데 법원 결정으로 사장 선임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어서 사실상 인선이 어려운 상태다.

 

정부와 공공기관장 임기 불일치는 공공기관운영법상 기관장, 이사·감사 임기가 각각 3년, 2년으로 규정돼 있어서다. 이들은 임기를 마쳤어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안 의원은 알박기 논란을 해소하려면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장 임기도 함께 만료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임기 만료된 기관 대부분에서 공모 등 절차가 진행 중이나, 전 정권의 알박기 인사나 법적 분쟁 등으로 일부 인선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정부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등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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