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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9440억 재산분할 맞상고 안해…최태원 재상고로만 대법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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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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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전 항소심 35%→환송심 33%…대법, 조만간 주심 배정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 판결에 부대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이 재상고한 만큼 양측의 재산분할 다툼은 대법원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6월 2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지난 6월 2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 기한인 전날 오후 11시59분까지 대법원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했을 때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노 관장 측이 재산분할 대상이나 비율을 추가로 다툴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부대상고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7월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분할 대상 재산을 약 2조9000억원으로 보고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6.6%, 노 관장 33.3%로 정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8월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이후 재산분할금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상고를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상고취지 감축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12일에는 재상고 이유를 담은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냈다.

 

최 회장 측은 전날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파기환송심 재산분할비율이 적절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퉜다.

 

파기환송심이 지난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고려를 제외하고도 노 관장 몫을 33.3%로 인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인정된 노 관장의 기여도는 35%로 이와 비교해 크게 줄지 않은 수치다. 

 

SK 주식 가액 산정과 재산분할 비율 판단에 관한 문제도 제기했다.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2024년 4월16일을 기준으로 주식 가액을 산정하면서도 이후 주가 상승분을 재산분할 비율 판단에 반영한 점을 문제 삼았다. 

 

혼인 관계가 파탄 난 뒤인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한 점도 상고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조만간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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