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1심 판단이 1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연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공직 후보자 추천을 거액의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정당 공천은 후보자를 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돈이 개입하면 공정성이 훼손되고 그 피해는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 전 보좌관 남모씨는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구속만료를 앞두고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1심 선고를 받게 됐다.
김 전 의원과 남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여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1억3천여만원을 수십명 이름으로 나눠 후원한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항소심 선고도 이날 이뤄진다.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을 통해 임의로 삭제한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처장에게 증거인멸 고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아이디 등이 노출된 상황에서 보안조처 일환으로 정보를 삭제했다는 박 전 처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박 전 처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28일에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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