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국방부, 경찰청 등 17곳은 2031년까지
행복도시법 개정 추진…청사 신축에 3조1000억원
정부가 외교부와 국방부, 법무부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을 세종시로 이전한다. 공무원 정원 기준 약 1만명이 이동하는 대규모 계획으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을 시작해 2031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전 대상은 총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은 9929명이다.
정부는 청사 확보와 업무 특성에 따라 기관별 이전 시기를 나눴다. 별도 청사 없이 업무가 가능한 27개 기관(2995명)은 내년 중 세종시의 민간 건물을 임차해 먼저 이전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곳이 세종으로 옮긴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구전략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이전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도 내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두 부처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입법 절차에 맞춰 구체적인 이전 시기를 정하기로 했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를 비롯해 경찰청과 감사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17개 기관(6934명)은 2031년까지 전용 청사를 신축한 뒤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이들 기관은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된 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해 임차 건물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번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 현행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은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를 세종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해당 부처들을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등 대통령 관련 기관은 이번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검토한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2029년 준공과 2030년 이전 일정 등을 고려해 향후 이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전 비용도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임차청사 확보와 운영, 공무원 이주 지원 등에 약 89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독립청사 신축 등에는 약 3조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내년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전 공무원과 가족에게는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급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업 문제 등으로 당장 거주지를 옮기기 어려운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번 이전으로 수도권에 분산된 중앙부처를 세종에 집중시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외교·안보 부처의 경우 서울에 있는 외국 공관과의 업무 협조, 긴급 현안 대응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이 과제로 남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 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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