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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 허위 종결’ 제주 경찰관, ‘파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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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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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에 통보돼야 효력 발생
구속 기소돼 10월14일 첫 재판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 경찰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30대) 경장이 지난 9월 1일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30대) 경장이 지난 9월 1일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모(34) 경장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국가공무원법상 파면은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당사자에게 징계 결과가 통보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공무원이 징계로 파면된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2분의 1 감액된다.

 

다만 부 경장은 처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는 올해 5월15일 30대 여성 장모씨와 7월2일 60대 남성 박모씨 실종 신고를 받고도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직무유기,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지난달 18일 재판에 넘겨졌다. 첫 재판은 14일 제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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