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퇴직연금 수령도 9배로 증가
정년퇴직 후 곧바로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하는 국가직 공무원이 지난해 17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정년은 60세인 반면 연금 지급 연령은 연금개혁에 따라 62세로 늦춰져서다. 이 같은 ‘소득 공백’을 겪고 있는 정년퇴직 공무원은 연금 지급 공백이 처음 발생한 2022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4일 인사혁신처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정년퇴직자 가운데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한 국가공무원은 169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등락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이다. 2022년 858명에서 2023년 1248명으로 늘었다가 2024년 902명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소득 공백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지급 연령 조정에서 비롯됐다. 1996년 이후 공무원 임용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연금법 경과규정에 따라 연금 지급 연령은 정년 퇴직 연령(60세)보다 순차적으로 늦춰지고 있다. 2022∼2023년 퇴직자는 61세, 2024년∼2026년은 62세, 2027∼2029년은 63세, 2030∼2032년은 64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2033년 이후부터는 지급 받을 수 있는 연령이 65세가 된다. 공직 급여가 끊긴 뒤 연금을 받기까지 공백이 최대 5년으로 벌어지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 처하는 공무원은 늘어날 전망이다. 정년 퇴직자수는 2021년 2025년 1만1651명으로 4년 새 28.5%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1만418명)보다 1200명 넘게 늘었다.
소득 공백 기간 조기퇴직연금을 받는 인원도 늘고 있다. 조기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연금 지급 연령 전 1년당 5%씩 감액해 최대 5년(25%)까지 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수 인원은 2022년 77명, 2023년 176명, 2024년 259명, 2025년 680명으로 집계됐다. 3년새 9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양부남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소득 공백에 대한 대안으로 퇴직자의 재취업과 사회 공헌 사업 참여, 전직 지원 컨설팅 등을 검토했지만 현재까지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공무원 정년 및 연금제도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60세인 공무원 정년을 2023년부터 2년마다 1세씩 높여 2021년 65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금 지급 연령과 정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다. 대신 60세 이상 공무원의 봉급을 기존의 약 70% 수준으로 낮추고 관리직 보직을 제한하는 보완책을 병행하고 있다.
김인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단계적인 정년연장을 검토하면서 재임용제도와 지급정지제도 개선 등 소득 공백 시기에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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