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어도 스스로 보험료를 내고 국민연금에 들어가는 사람이 다시 늘고 있다. 연금 임의가입자의 절반은 50대로 나타났다.
2일 국민연금공단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임의가입자는 37만1195명이다. 2024년말 31만5926명에서 1년 6개월 만에 5만5269명 늘었다.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도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본인이 원해 신청하는 제도다.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낸다.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면서도 임의가입하는 건 노후를 위한 준비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1일 낸 2026 고령자 통계를 보면 지난해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한 65세 이상 고령자는 64.4%였다.
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이 53.2%로 가장 많았고 예·적금 20.1%, 직역연금 10.2%가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19만7305명이다. 전체 37만1195명의 절반을 넘는다. 이어 40대가 9만5112명, 30세 미만은 5만7645명, 30대는 2만1133명이다.
임의가입은 60세가 되면 자격이 끝난다. 50대에 들어온 사람에게 남은 기간이 가장 짧다는 뜻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28만9464명, 남성이 8만1731명이다. 여성이 78.0%를 차지한다.
임의가입자는 2020년말 36만2328명에서 3년 연속 감소하다 2025년말 33만3717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6월말까지 반년 동안 3만7478명이 더 늘었다.
같은 통계에서 60세가 지난 뒤에도 보험료를 더 내는 임의계속가입자는 올해 6월말 45만1945명이다. 2021년말 54만3120명에서 9만1175명 줄었다.
임의계속가입은 60세가 된 뒤 65세가 되기 전에 신청한다. 가입 기간이 10년에 못 미쳐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기간을 늘려 연금을 더 받으려는 경우가 대상이다.
60세 전에 스스로 들어오는 사람은 늘고 60세가 지나 더 내겠다는 사람은 주는 흐름이 함께 나타난 셈이다.
한편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곧 120개월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받는다. 채우지 못하면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받는다.
50세에 임의가입을 시작하면 60세까지 꼭 10년이다. 그보다 늦게 들어왔다면 60세가 된 뒤 임의계속가입으로 모자란 기간을 채워야 연금이 된다.
보험료율은 올해 9.5%다. 지난해까지 9%였고 2033년 13%가 될 때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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