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가입자 우대형 비중 28%…소득·재직 요건 점검 필수
2027년 지원 확대 추진…우대형 기여금 인상 소급 반영
청년미래적금에 매달 50만원씩 3년을 넣으면 최대 225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누구나 받는 금액은 아니다. 정부기여금 12%를 받는 우대형에 가입하고, 연 8% 금리를 적용받으면서 36개월간 매달 50만원을 납입해야 한다.
같은 금리와 납입 조건에서 정부기여금 6%를 받는 일반형의 예상 만기 수령액은 2138만원이다. 우대형보다 117만원 적다. 금리가 연 7%라면 우대형은 2227만원, 일반형은 2110만원으로 줄어든다.
실제 가입자는 일반형이 훨씬 많다.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 1차 모집에서 최종 가입한 138만5000명 가운데 우대형은 38만9000명으로 28.1%였다. 일반형은 98만3000명으로 70.9%를 차지했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 등으로 정부기여금을 받지 못하는 가입자는 1만2000명, 0.9%였다.
2차 가입 신청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가입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한다. 심사를 통과하면 11월 16~27일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취급기관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뱅크·우정사업본부 등 14곳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다. 이번 모집에서는 1991년 11월 17일부터 2007년 11월 27일까지 출생자가 대상이다.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가입한 뒤 만 34세를 넘더라도 계좌는 유지할 수 있다.
가입 기준과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은 다르다.
일반소득자는 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기준으로는 6300만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원 이하가 기준이다.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하며 맞벌이 2인 가구에는 250%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심사에는 2025년 국세청 확정 소득이 쓰인다.
일반형 정부기여금 6%를 받으려면 기준이 더 낮아진다. 일반소득자는 총급여 6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원 이하가 기준이다. 가구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일반소득자의 총급여가 6000만원을 넘고 7500만원 이하라면 가입 자체는 가능하지만 정부기여금은 받지 못한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정부기여금 12%를 받는 우대형은 중소기업 재직자와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에게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재직자는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소상공인은 연매출 1억원 이하이면서 같은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맞벌이 2인 가구의 가구소득 기준은 200% 이하로 완화된다.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소득 기준이 더 넓다. 총급여 6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이면 우대형 대상이 된다. 맞벌이 2인 가구는 250% 이하까지 인정한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2025년에 최초 취업했고 신청 당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신규 취업자로 인정받는다.
재직기간도 중요하다. 중소기업 재직자와 신규 취업자는 가입일부터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해야 전체 가입기간에 대해 우대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일반형으로 전환돼 정부기여금이 줄어들 수 있다.
2255만원을 받기 위한 또 다른 조건은 금리다.
금융위원회의 2차 모집 안내에 제시된 취급기관별 최고금리는 연 7~8%다. 실제 적용 금리는 은행별 우대조건을 얼마나 충족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KB국민은행의 경우 기본금리 연 5%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8%를 제공한다. 급여이체와 출금 실적, 거래이력, 소득, 재무상담 이수 여부 등에 따라 우대금리가 붙는다. 우대형 가입 자격을 갖췄다고 은행의 최고금리까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결국 2255만원은 정부기여금 12%를 받는 우대형에 가입하고 연 8% 금리를 적용받으면서 월 50만원을 36개월간 모두 납입했을 때의 최대 예상 수령액이다. 가입 전 자신의 정부기여금 비율과 실제 적용 금리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1차 모집에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79만600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40만9000명은 가구원 소득정보 확인 동의를 받지 못했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자는 21만1000명, 가구소득 기준을 넘은 경우는 16만5000명이었다. 2차 모집부터는 신청자가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가운데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직접 선택해야 한다.
사전심사 결과는 10월 30일부터 11월 2일 사이 안내될 예정이다. 신청 유형과 심사 결과가 다르면 11월 2~5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두 일정은 잠정이며 최종 가입심사 결과는 11월 12~13일 개별 통보한다.
소상공인은 신청 전 소상공인확인서를 준비하는 게 좋다. 발급에는 평균 7일가량 걸린다. 이의신청 마감 전까지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종합소득 기준으로 심사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려면 해지 순서에도 주의해야 한다.
먼저 청년미래적금에 가입 신청해 심사를 받은 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아야 한다. 이어 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하고 기존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는 순서다.
특별중도해지가 인정되면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미래적금 가입 가능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도약계좌부터 해지해서는 안 된다.
계좌 개설 기간인 11월 16~27일 안에 특별중도해지까지 마치지 못하면 미래적금에 돈을 납입할 수 없고 새로 만든 미래적금 계좌도 해지해야 한다. 이 경우 기존 청년도약계좌는 유지된다.
연령 기준도 다시 적용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당시 연령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미래적금 가입 시점 기준으로 다시 심사한다. 병역기간을 제외한 뒤에도 만 34세를 넘으면 갈아타기 대상이 되기 어렵다.
청년미래적금을 일반 중도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없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사라진다. 퇴직이나 폐업 등 법에서 정한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지 후 다시 가입하려면 2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재가입하면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에 ‘(36개월-기존 가입기간)÷36개월’을 곱해 지원 규모를 줄인다.
월 납입액은 1000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매달 반드시 50만원을 넣어야 하는 상품은 아니다. 다만 납입액을 줄이면 해당 월에 받는 정부기여금도 함께 줄어든다.
정부의 2027년 예산안에는 청년미래적금 지원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일반형의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없애고 우대형 정부기여금 비율을 현재 12%에서 15%로 올리는 방안이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25%의 정부기여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안대로 소득요건이 폐지되면 현재 총급여 6000만원을 넘어 정부기여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도 일반형 기여금 6%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예산안이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인상된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는 국회 심의가 끝난 뒤 정해진다.
이번 2차 신청자는 현재 시행 중인 일반형 6%, 우대형 12% 기준으로 혜택을 따져야 한다. 최대 2255만원을 받으려면 우대형 자격을 만기까지 유지하고 연 8% 금리 조건을 충족하면서 월 50만원씩 3년을 빠짐없이 납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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