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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개정 형소법 직전 경찰 수사 지휘관 650명 소집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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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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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수사 지휘관들을 한곳에 불러 모은다. 검찰청이 폐지되는 가운데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제주 실종여성 허위종결 사건 등으로 무너진 경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내부 기강 다지기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은 1일 오후 2시 전국 시도경찰청 총경 이상 수사부서장 및 경찰서장 650여명을 불러 모아 지휘관 회의를 연다. 전국 경찰서장급 이상 지휘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2024년 8월 이후 약 25개월 만이다. 경찰은 전국 수사관들이 함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각오를 다지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검찰이 가진 미제사건이 경찰로 대거 넘어오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나면서 경찰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청 폐지로 경찰 수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내부 비위 등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 전경. 뉴시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 전경. 뉴시스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팀 가동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이 30일 운영을 종료하면서 경찰이 사건을 넘겨 받아 1일부터 특별수사팀을 운영한다. 

 

이태월 참사 특별수사팀은 김근준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총경)을 팀장으로 합수팀에서 온 수사인력 11명이 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수사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수사 인원이 그대로 사건을 담당한다.

 

경찰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이후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수사체계 구성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언제쯤 합의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수청장 인선도 있고 현재는 개청이 급한 상황이라 이 사안부터 먼저 협의하자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합동수사가 다시 이뤄지는 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합동수사체계가 구성된다해도 중수청이 7대 중대범죄를 다루기 때문에 경찰과 사안별로 수사를 나눌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향후 합동수사체계가 구성되면 수사 경과와 관련 자료를 신속히 인계,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경 합동수사기구는 이태원 참사를 제외하고도 마약, 보이스피싱, 불법 의약사범, 가상자산범죄 등 총 9개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중수청 출범 후에도 합수본은 90일간 연장 운영할 수 있고, 민생 범죄 관련 합수본은 중수청에 그대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파견도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윤모씨와 이모씨가 2023년 10월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윤모씨와 이모씨가 2023년 10월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15년 선고

 

단일 종목 주가조작 사건 사상 최대인 79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총책 이진훈(56)씨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보다 5년 낮아진 형량이다. 법원이 검찰의 ‘위법수집증거’를 인정하며 검찰 산정 부당이득 중 1324억원만 받아들인 결과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종열)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원을 선고했다. 약 1324억원의 추징과 밀항 당시 소지했던 미화 8800달러 몰수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영풍제지 실소유주 공현철(45)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2430억원, 추징금 74억7000만원이 선고됐다.

 

이씨와 공씨를 포함한 일당 22명에게 선고된 벌금의 총액은 약 2조9687억원이다. 다만 재판부는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부당이득 규모를 당초 검찰이 산정한 7898억원 중 1324억원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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