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은 내란 가담 첫 재판
검사 파견 등 혐의 모두 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추 시장은 직을 잃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30일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의총 장소를 바꿨다고 보는 특검팀은 이날 재판에서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추 시장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요청을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팀은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은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일탈 가능성에 대비한 사후 통제 장치로서 헌정 질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며 “헌법이 계엄 해제 요구권을 맡긴 국회 안에서 그 권한을 거꾸로 썼다. 피고인의 책임은 앞서 중형을 선고받은 내란 가담자들과 비교해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38-3부(재판장 최영각)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들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자막뉴스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부 정책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KTV를 언론사로 볼 수 없다는 이 전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양형 사정에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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