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을 두고 고(故) 이채원 양의 유족은 "납득할 수 없다"며 법정최고형을 내리지 않은 재판부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 양의 유족과 법률대리인들은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장윤기에 대한 1심 선고가 끝난 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의 판결로 또 한번 무너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모의 가슴은 이 순간에도 찢어지고 있지만, 생명을 무참히 앗아간 장윤기에게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며 "뉘우치지 않는 범죄자의 인권을 먼저 고려한 것이자 유족의 슬픔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다"고 강조했다.
또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을 법으로 제도화해 강력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결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증거를 없애려고 했던 경찰의 행태에도 울분을 참을 수 없다"며 "사랑하는 딸 채원이와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유족의 법률대리인들도 재판부의 판결에 납득할 수 없어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기로 했다.
김문석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할 것을 검찰에 곧바로 요청할 예정이다"며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원심판결을 치밀하게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또 "판결문을 봐야하지만, 케이블타이를 범행 도구로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단도 살펴보려고 한다"며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해 이러한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윤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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