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단순한 호의 넘어선 행동, 원심 정당”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생에게 햄버거와 피자를 사주겠다며 따라오라고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이 남성은 유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문경)는 30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0개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재범 방지를 위해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귀가 중이던 B(12)양에게 “햄버거랑 피자를 사줄 테니 같이 가자”고 말하며 데려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이 처음 본 A씨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실제로 함께 이동하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재판에서 “B양에게 말을 걸었을 뿐 유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단순한 호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폐쇄회로(CC)TV를 보면 피해자가 동행을 거절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한 자리에 계속 머물렀다”며 “이러한 태도는 피해자에 대한 단순한 호의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미성년자 유인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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