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 9.3㎞ 비행 승인 필요…적발시 최대 500만원
제주국제공항 주변에서 올해 들어 100건 넘는 드론이 탐지되고 실제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되거나 수십편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30일 제주도와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제주공항 주변에서 탐지된 드론은 모두 115건으로, 이달에만 32건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59건이 탐지됐고 이 가운데 21건은 조종자가 검거됐다.
지난해 제주공항 인근에서 탐지된 불법드론은 165건에 달한다.
드론 출현으로 실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후 8시 34분쯤 미승인 드론이 나타나 약 35분간 국내선 33편과 국제선 5편 등 모두 38편의 항공기가 지연 운항했다.
지난 2일 오전에도 제주공항에서 약 3㎞ 떨어진 지점에서 미확인 드론 1대가 감지돼 약 7분간 항공기 이착륙이 통제됐다. 경찰은 당시 드론 조종자의 신병을 확보해 비행 경위를 조사했다.
제주공항의 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차질은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상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제주공항에서 드론으로 운항 지연 피해를 본 항공기는 2024년 3편에서 올해 8월까지 194편으로 늘었다.
인천·김포·제주공항에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탐지·신고된 불법 드론은 모두 1165건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조종자의 신병을 확보한 사례는 344건으로 29.5%였다.
제주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9.3㎞ 이내는 관제권으로 드론을 날리려면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주시 애월·도두·용담·삼양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호테우해수욕장과 삼양해수욕장 등 관광지도 위치에 따라 관제권에 포함될 수 있어 드론을 띄우기 전에 공역을 확인해야 한다.
관제권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리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위험하게 비행하거나 야간비행, 고도 150m 이상 비행 등도 제한되거나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
비행 가능 여부와 승인 절차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누리집이나 제주지방항공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민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작은 부주의가 항공기 운항과 도민,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드론을 띄우기 전 비행 가능 여부와 승인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법령과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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