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짓말’ 공소사실과 배치
추가증거 신청, 10월 13일 결심
박성재 2심도 징역 25년 구형
朴측 “객관적 증거 없다” 반박
대법전합, 김건희 상고심 심리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이 나와 ‘본인이 변호사를 연결해 줬다’며 윤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한 증언을 내놨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2심에서 1심 선고 형과 같은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
윤 전 검사장은 29일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2년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연결해 준 사람은 자신이라고 증언했다.
윤 전 검사장은 “형님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내가 직접 조언하는 것은 부적절했다”며 이 변호사에게 윤 전 서장을 만나 상담하고 법률 조언을 해 달라고 부탁하고 전화번호를 알려줬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검사장은 검찰 내에서 굵직한 수사를 함께하며 각각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으로 불렸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서 추가 증거 신청을 하면서 결심 절차를 다음 달 13일로 연기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형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선고 형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검팀의 1심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2024년 12월3일 밤 피고인은 눈앞에서 내란 범행을 직접 목격하고도 법의 잣대를 들이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 등 내란 세력이 지목한 이른바 범죄자 소굴이 된 국회에서 반국가세력, 종북 세력 등을 향해 권한을 휘두르려 준비했다”며 “국민과 법치주의 대신 내란 세력의 편에 섰고 스스로 윤석열의 수족이 돼 친위쿠데타를 도왔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의 변호인은 “통화 녹취 등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고 윤 전 대통령도 지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백번 양보해서 피고인이 그런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사무 행위 해당한다는 점에서 내란 행위상의 폭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불안과 공포를 준 점,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하다”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건희씨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했다. 김씨의 상고심에서는 명태균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또 대법원은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과 관련해선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의 해석과 범위를 쟁점으로 따져본다고 밝혔다. 이날 기일에서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인데, 결론이 미뤄질 시 김씨의 구속기한이 만료돼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 김씨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다음 달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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