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내년까지 팔아야 稅혜택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 처분기한이 기존의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내년 말까지 처분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특례기간이 기존의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양도세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에 대해 비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한다. 종부세는 12억원의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양도세는 지난달 4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달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종부세는 지난달 4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내년 6월1일 납세의무 성립분부터가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의 매입 임대 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에는 종료 시점을 설정했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와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추가 과세 배제가 적용되고 있다. 개정 이후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일반·단기 매입임대 아파트의 경우 2027년 12월31일까지 양도해야 기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비아파트와 조정대상지역 밖의 아파트, 건설임대·공공지원 임대주택에는 기존 특례가 유지된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거주요건 면제 특례는 올해 말로 종료한다. 기존에는 임대료 증가율을 5% 이내로 유지하면서 2년간 상생임대를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했다. 정부는 신규 상생임대 특례를 올해 12월31일 종료하고 상생임대가 끝난 뒤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거주요건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례 적용은 최대 2029년 말까지 가능하다.
반면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제공해 온 종부세·양도세 특례는 적용기한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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