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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리 집에 왜 왔니”… 고양시 공무원·경찰, 세 차례 개인주택 무단출입 논란 [이슈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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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하늘 기자 2sk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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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 구청 공무원과 경찰관이 집주인이 없는 개인주택에 세 차례 무단으로 들어가 논란이 일고있다. 사전통지나 출입 동의 없이 현장조사가 이뤄지면서 집주인은 주거공간이 침해됐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29일 일산동부경찰서와 집주인 A씨에 따르면 일산동구청 건축과∙환경녹지과∙교통행정과 공무원들과 형사과 경찰관은 마두동에 위치한 A씨의 개인주택 건물 주변을 살폈다. 경찰관은 주택 뒷편 녹지 공간에, 경찰 협조 요청에 현장에 도착한 일산동구청 공무원들은 닫혀있던 주택 대문을 열고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해외출장 중이었던 A씨를 비롯해 가족 모두 외출한 상태였다.

경기 고양시의 일산동구청 공무원들이 지난 6월 5일 마두동에 위치한 개인주택에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 A씨 CCTV 제공
경기 고양시의 일산동구청 공무원들이 지난 6월 5일 마두동에 위치한 개인주택에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 A씨 CCTV 제공

이날 현장을 확인했던 경찰관은 A씨와의 통화에서 “뒷길로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 (공무원들을)만났었다. 녹지에서”라고 말했다.

 

사전통지 없는 출입은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다. 같은 달 8일에는 고양시 하수도과 직원이 주택 뒷편을 통해 주택부지 안으로 들어왔고 9월2일에도 일산동구청 환경녹지과 직원이 같은 경로로 진입해 현장을 확인했다.

 

현장조사는 신원을 알 수 없는 고발인이 A씨를 건축법, 공원녹지법, 주차장법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문제는 세 차례 방문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고 출입에 동의한 사실도 없다는 점이다. A씨는 현장조사가 끝난 뒤 집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서야 공무원과 경찰관이 다녀간 사실을 알게됐다. 

 

A씨는 “아무도 없는 내 집에 누군가가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뒤 불안감이 커져 공황장애 약을 추가로 복용하고 있다”며 “CCTV를 9대로 늘리고 대문에 자동잠금장치도 설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부모와 어린 자녀들이 함께 사는 집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걱정이 커서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일산동구청과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 주택 출입의 법적 근거와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일산동구청은 건축법 제87조를 들며 해당 주택의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적법한 현장조사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A씨는 “조사 권한이 있다고 해서 집주인이 없는 개인주택의 대문까지 임의로 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하며 관계자들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일산동부경찰서는 9월8일과 14일 A씨에게 국가수사본부 명의의 카카오톡 알림으로 서로 다른 사건의 출석요구 메시지를 두 차례 잘못 발송하며 불안감을 더 키웠다. 메시지는 각각 수사5팀과 형사3팀 명의로 발송됐고 경찰은 전화번호 오기재로 인한 발송 오류였다고 해명했다. 

 

일산동부경찰서 관계자는 “고발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택과 맞닿아있는 녹지 공간에 있었을 뿐이지 주택부지로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은 구청 직원들이 실수로 대문을 통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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