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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잘못 빠져도 15분 내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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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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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잘못 빠진 뒤 15분 이내 동일한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이미 납부한 통행료 가운데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다.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하는 차량이 착오진출 후 15분 이내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받을 수 있다. 감면은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된다.

그동안 재정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빠질 경우 짧은 거리를 다시 진입하더라도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750만건, 총 68억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재진입 차량 가운데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진출 사례인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착오진출한 경우에만 기본요금 면제가 적용된다. 재정고속도로에서 진출한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즉시 차감된다. 민자고속도로를 거쳐 진출한 경우에는 착오진출 여부 확인에 시간이 걸려 약 2주 뒤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자동 차감된다. 직접 환급을 원하는 이용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0%, 2명인 가구는 10% 할인받을 수 있으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 시행된다.

 

정천우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착오진출로 통행료 기본요금을 중복으로 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미 시행 중인 할인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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