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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유출·AI 기기 부정행위 시 ‘TOPIK 응시 제한’ 4년→5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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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름 기자 beaut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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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TOPIK 개편안 발표…2029년부터 AI 자동 출제·채점 도입

정부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체제 개편에 나선다. 앞으로 시험지를 유출하거나 AI 안경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최대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은 29일 이러한 내용의 TOPIK 개편 및 시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토픽 활용처가 확대된 반면, 첨단장비를 동원한 부정행위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마련된 대응책이다. 교육부와 경찰에 따르면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2021년 331건에서 지난해 606건까지 급증했다.

 

정부는 기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던 부정행위 조치 근거를 본법으로 상향 명시하고, 시행령의 세부 기준을 전면 개정해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에 따라 종전 ‘대리시험’에만 적용되던 최고 수위의 제재를 시험지·답안 유출, 신분증·서류 위조 행위까지 확대 적용한다. 중대한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 기간도 기존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상향된다. 특히 AI 기기를 단순히 소지만 해도 2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험을 치른 사실이 적발되면 5년간 응시가 제한된다. 부정 취득한 토픽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한 경우에는 입학·졸업 취소 및 장학금 환수 조치가 내려진다.

 

중장기적인 시험 체제 개편도 추진된다. 정부는 ‘토픽개편위원회’를 구성해 2027년 6월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고, 2029년부터 이를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2029년까지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 문항 출제 및 채점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자택 등에서 치르는 ‘토픽 홈테스트’도 점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외 시험 수요 증가에 맞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험장을 늘리고,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등 특별 응시 수요가 있는 기관의 단체 응시도 지원할 방침이다. 1997년 TOPIK 도입 이래 누적 128회(7월 기준)를 시행했고, 국내·외 89개국 367개 지역 56만6000명(2025년 기준)이 응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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