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李대통령 "결혼하면 손해? 이젠 아니다…불합리한 대출 정책 바로잡아"

입력 :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구글 선호 매체 등록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개선 "국가 정책, 결혼 장벽 돼선 안돼"
합산소득 기준 넘더라도 1명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대출 가능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을 완화한 것과 관련해 "대표적인 '결혼 페널티'로 꼽혔던 불합리한 대출 정책이 이제 바로 잡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결혼하면 손해? 이젠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뉴스1
이재명 대통령. 뉴스1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이 결혼을 손해로 여기게 만들고, 망설이게 하는 장벽이 되어선 안 된다"며 "국민 실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빠짐없이 찾고, 계속 고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8·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1명의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무자녀 8500만 원, 1자녀 9000만 원, 2자녀 이상 1억 원이다.

 

다음 달 19일 신규 대출 신청부터는 이를 초과하는 신혼부부도 부부 중 1명의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인 소득 기준을 적용할 경우 해당 신청자의 소득과 부채를 기준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심사한다.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 부부의 보유 주택 수 등도 확인한다.

 

적용 대상인 신혼가구는 대출 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이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경우다.

<뉴스1>


오피니언

포토

지지원 '아름다운 미소'
  • 지지원 '아름다운 미소'
  • 장원영, 가을 분위기 물씬
  • 레드벨벳 조이, 시스루 룩 입고 뽐낸 늘씬한 몸매
  • 트와이스 사나, 여신 미모에 섹시미까지…민소매 입고 뽐낸 글래머 몸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