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소득 기준 넘더라도 1명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대출 가능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을 완화한 것과 관련해 "대표적인 '결혼 페널티'로 꼽혔던 불합리한 대출 정책이 이제 바로 잡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결혼하면 손해? 이젠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이 결혼을 손해로 여기게 만들고, 망설이게 하는 장벽이 되어선 안 된다"며 "국민 실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빠짐없이 찾고, 계속 고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8·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1명의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무자녀 8500만 원, 1자녀 9000만 원, 2자녀 이상 1억 원이다.
다음 달 19일 신규 대출 신청부터는 이를 초과하는 신혼부부도 부부 중 1명의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인 소득 기준을 적용할 경우 해당 신청자의 소득과 부채를 기준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심사한다.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 부부의 보유 주택 수 등도 확인한다.
적용 대상인 신혼가구는 대출 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이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경우다.
<뉴스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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