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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기미제사건들도 경찰로… 480만건 달해 ‘업무마비’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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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진·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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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 출범 앞두고

檢 16만건·警 463만건 쌓여 있어
분류·이관에 상당 시간 소요 전망
사건 처리 더 지연 가능성 높아져

다음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16만건이 넘는 장기미제사건이 경찰에 넘어올 전망이다. 아울러 경찰 쪽 장기미제사건만 400만건이 넘어 전반적인 사건 처리 기한이 더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법 시행이 임박했지만 미제사건 파악 및 분류, 이관 작업에 꽤 많은 시간이 소요돼 사실상 업무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로부터 넘어오는 미제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갖고 있는 사건들은 법 시행 이후에도 90일 동안 추가로 수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검찰에서 사건을 정리하고 있고 최대한 할 거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지워진 검찰 다음달 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사라지고 검찰 기소 기능을 이어받을 공소청과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다. 형사사법체계의 대격변을 나흘 앞둔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안내판에 새겨져 있던 검찰 로고가 흔적만 남아 있다. 최상수 기자
지워진 검찰 다음달 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사라지고 검찰 기소 기능을 이어받을 공소청과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다. 형사사법체계의 대격변을 나흘 앞둔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안내판에 새겨져 있던 검찰 로고가 흔적만 남아 있다. 최상수 기자

검찰은 다음달 공소청 전환 이전 신속히 처리할 사건과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관할 사건 등을 분류하고 있지만, 미제사건의 경우 곧바로 이관 작업에 착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검사 1인당 미제사건이 200건이 넘어가면서 수년간 기록이 쌓인 각 미제사건의 내용을 곧바로 파악해 이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의 전국 미제사건은 올해 7월 기준 16만5020건으로 지난해 (9만6256건)보다 70% 넘게 폭증했다. 6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은 같은 기간 3만2591건에 달한다.

 

대검은 우선 검찰이 수사 개시한 인지사건에 대한 이관 사건 분류를 거의 마무리했다. 다만 공소청 전환 후에도 90일 유예기간 동안 공소청이 수사 및 처분 가능한 사건 등이 있어 조만간 이관 사건 목록 제공을 두고 경찰과 협의할 방침이다. 다만 경찰로부터 넘어온 송치사건은 사건이 방대해 짧은 시간 안에 내용 파악 후 이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사실상 분류 작업이 어려운 상태다.

 

경찰이 자체 보유한 장기미제사건도 지난해 기준 46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올해도 약 20만건이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서 넘어온 미제사건이 합쳐지면 장기미제사건 처리는 더욱 지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미제사건 정의는 (기소) 결정을 안 한 사건이고 경찰은 수사는 했는데 피의자를 불특정하게 된 건을 미제사건으로 분류한다”며 “검찰과 경찰의 미제사건 분류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1일 기준 검찰이 영장을 받아 수배 중인 사건 2134건 중 1570건을 우선 이첩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한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권고한 ‘1개월 내 처리’ 기한을 넘기게 됐다.

 

홍 본부장은 “30일까지가 1개월 기간인데 사람을 불러 수사를 해야 하고 자료도 모아야 해서 그 기간을 넘겨야 한다고 보고받았다”며 “오늘 (수심위 권고 처리기한의) 연장 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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