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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주중대사관에 비밀감옥 ‘블랙사이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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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채원 기자 chaelo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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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TJWG 보고서

베이징 北 대사관 건물 지하 지목
해외파견 주민 이탈 땐 추적·체포
구금 조사 후 본국 송환해 처벌
“中, 자국 내 불법작전 묵인” 주장

북한 당국이 탈북·망명을 시도하거나 체제 관련 민감한 정보를 가진 자국민을 추적·체포하고, 이들을 가두기 위한 비밀 구금시설을 중국에서 운영해왔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외교 공관에서 발생하는 북한의 초국가적 억압 실태를 고발한 두 번째 조사 결과다.

북한 인공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타스연합뉴스
북한 인공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타스연합뉴스

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29일 발간한 이슈브리프 보고서에서 복수의 진술을 토대로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 주중 북한대사관(대사 리룡남) 영사부 건물 지하를 ‘블랙사이트’로 지목했다. 블랙사이트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람을 감금하는 비밀 구금시설을 뜻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외교공관에 국가정보국(전 국가보위성) 고위 간부인 ‘안전대표’를 파견한다. 안전대표는 공식적으로는 영사 직함을 사용하지만, 해외 파견 단위마다 배치된 정보지도원들을 활용해 정해진 동선을 벗어나거나 연락이 끊긴 북한 주민을 추적·체포하고 송환하는 불법 작전을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맡는다. 이들이 추적하는 대상은 고위 관료, 경호부대원, 무기 전문가, 과학기술자, 해커, 외교관, 유학생, 해외 파견 노동자와 관리자 등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일가의 동선이나 사생활을 알고 있거나 기밀 조직, 대북 제재 위반 사업 등에 관여한 인물, 탈북을 돕거나 외부 정보·종교를 북한에 전달하는 한국인 등 외국인이나 중국인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국 외 지역에 파견된 북한 주민도 망명 조짐을 보일 경우 거짓 핑계로 베이징으로 소환된다. 이들은 도착 즉시 블랙사이트에 감금돼 반복적이고, 가혹한 취조를 받는다. 한 북한 노동자 관리자는 TJWG에 “대사관에 1차 구류하고 초보 수사를 적어도 일주일, 많게는 한 달 진행한 후 조국(북한)에 귀국한 다음 처벌한다”고 진술했다.

 

중국 당국이 북한의 불법적 행태를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북한 외교관은 주재국인 중국의 법령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베이징 북한대사관에서 중국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중국 당국도 북한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1998년 수정·갱신된 중국과 북한 간 합의서에도 양국이 상대국 영토에서 직접 수사나 체포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상대국에 수사·체포를 의뢰하도록 규정돼 있다.

 

TJWG는 “북한의 초국가적 인권탄압은 심각한 국제범죄일 뿐 아니라 중국의 사법주권과 적법절차도 훼손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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