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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안 주거나 덜 준 사례 5년간 1000건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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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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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당지급 제재 나서
DB손보 등 10곳 과징금 5억

안 돌려준 휴면자산 잔액 1.5조
2027년부터 환급실적 의무 공개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축소해 지급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부당행위를 제재하는 한편 소비자가 잊고 지낸 휴면자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금융사의 환급 실적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2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 현장 검사 등에서 적발된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 건수는 총 961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부지급·과소지급 액수는 5억4840만원 규모였다.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약속된 적립이자를 규정보다 덜 지급하거나 입원보험금을 부당하게 축소해 지급한 사례 등이었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DB손해보험의 미지급 액수가 2억6200만원(26건)으로 가장 컸다. 이어 KB손해보험(9790만원·10건), 악사손해보험(7380만원·24건), 메리츠화재(4050만원·1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위 4개사의 과소지급 보험금이 총 4억7420만원으로 전체 보험사 적발 금액의 86.5% 수준이었다. 생명보험사는 상대적으로 건수가 많은 대신 개별 금액은 작은 사례가 많았다. 교보생명이 499건(3270만원)으로 건수 기준 전체 보험사 중 가장 많았고 동양생명(237건·1700만원), 신한라이프(68건·1290만원), 메트라이프생명(55건·710만원)이 뒤를 이었다.

금융당국은 규정을 위반한 이들 보험사 10곳에 총 5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회사별로 교보생명(3억2600만원), 신한라이프(7500만원), 동양생명(4600만원) 등 순으로 과징금 규모가 컸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휴면자산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권의 조회·환급 서비스도 전면 개편한다. 법규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과 보험금 등 휴면자산 잔액은 지난해 기준 1조5000억원에 달했다. 2022년부터 줄곧 1조4000억∼1조6000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은 내년부터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휴면자산 환급액과 잔액, 장기미거래자산 잔액을 각 업권 협회 및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해야 한다. 올해 환급실적 정보는 내년부터 공개된다. 각 금융권 협회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도 개정해 휴면자산 관련 관리목표 설정, 환급촉진 활동, 내부보고 등 관련 사항을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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