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이었던 검찰청이 오는 10월 2일을 기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948년 문을 연 지 78년 만의 대변혁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수사와 기소 권한이 완전히 분리되면서 기존 검찰청의 역할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쪼개져 각각 새롭게 닻을 올린다.
신설되는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및 법왜곡죄 등 중대범죄 수사 업무만을 전담하게 된다. 행정안전부 직제에 따르면 중수청은 본청을 비롯해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 체제로 개편되며, 총 2874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
반면 영장 청구와 기소, 공소 유지 및 보완수사 요구 등의 권한을 맡는 ‘공소청’은 수장을 검찰총장이 맡는 체제로 유지된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아울러 조직 규모에 따라 광역공소청장, 지방공소청장, 지청장 등이 배치된다.
기존 전국 검찰청 청사들은 이미 간판을 내리고 공소청으로 새 명함을 단 채 인력 배치와 업무 분담을 서두르고 있다. 다만 공소청이 기존 청사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과 달리, 중수청은 별도의 새로운 공간에서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산망의 경우 독자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개편해 활용하게 된다.
외형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틀이 완성됐으나,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사건 처리 지연과 사건 암장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배출되고 있어 향후 안착 여부가 주요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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