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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숨진 이주노동자 78%…50인 미만 사업장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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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 인턴기자 I.me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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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산재 재해자 4명 중 3명도 50인 미만…“안전보건 감독 강화해야”

지난 5년간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463명의 이주노동자 중 약 78%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모습. 클립아트코리아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모습. 클립아트코리아

 

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자 463명 중 362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이주노동자 산재 재해자 3만8807명 중 2만9058명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됐다.

 

이주노동자의 산재 피해가 50인 미만 사업자에 집중된 배경에는 이들이 소규모 사업장에 많이 고용돼 있는 현실이 지목된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취업자(귀화허가자 포함)의 78.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나 재정 여력이 부족할 수 있는 데다 이주노동자는 언어 장벽과 안전교육 접근성 문제까지 있어 산재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비법인 농·어업 등 일부 사업장은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실제 이주노동자의 산재 피해 규모는 공식 통계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22년 정부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으려면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보험 가입확약서 제출 이후 실제 가입 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주노동자가 산재를 당하고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2월 전북 고창의 한 축산농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손가락 절단 사고 관련, 해당 농장주가 농어업인안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최 의원은 “사업장 규모와 체류자격에 관계 없이 모든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감독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모든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 예방과 보상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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