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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부양 가족, 소득·재산 확인한다…기준 넘으면 수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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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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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10월부터 소득·재산 확인조사…12월 31일까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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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 기준에 맞는지 다시 확인하는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수급자 본인과 부양의무자다. 소득인정액이 사업별 선정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줄거나 끊길 수 있다.

 

이번 조사부터는 이미 그만둔 일자리의 소득 때문에 같은 사실을 되풀이해 설명해야 했던 일이 줄어든다.

 

◆ “이미 끊긴 소득, 또 증명하라”는 요구 줄어든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부터 상시근로소득을 판단할 때 자료가 만들어진 지 1년이 넘은 국세청 종합소득 정보를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조사 시점과 자료가 만들어진 시점의 시차가 1년을 넘으면 이미 그만둔 일자리의 소득이 현재 소득처럼 잡혔는데 그때마다 수급자가 직접 소명해야 했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기초연금 외에도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 번씩 시행한다.

 

하반기에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받은 소득재산정보 69종을 바탕으로 11종 복지사업에 대해 지방정부가 수급 여부 등을 점검한다.

 

◆ 기준을 넘으면 깎이거나 끊긴다

 

조사에서 소득과 재산이 늘어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줄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이다. 지난해보다 각각 19만원, 30만4000원 올랐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연금소득 등에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부채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쳐 계산한다.

 

복지부는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고 지원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 국민연금 10년을 못 채운 137만명에게 남는 기둥

 

기초연금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 노년의 살림에 크게 다가오는 것은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버티기 어려운 사람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낸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생긴 사람은 199만3111명이었다.

 

이 가운데 137만4898명은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수급 연령에 이른 경우였다.

 

보험료를 10년, 즉 120개월 이상 내야 평생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돌려받고 연금 관계가 끝난다.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2023년 11만8216명에서 2024년 13만8128명, 2025년 14만2313명으로 해마다 늘었다.

 

가입 기간이 갈리면 연금액도 갈린다. 공단 공표통계를 보면 올해 3월 기준 가입 기간 20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117만원을 받은 반면 10∼19년은 45만원에 그쳤다.

 

수급 연령이 됐더라도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를 더 내 가입 기간을 10년까지 늘리면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공단이 82만8340명에게 이 방법을 안내해 13만11명이 노령연금을 받았다.

 

◆ 27일부터 나흘간 신청 접수는 멈춘다

 

한편 조사 준비를 위한 시스템 정비로 지난 27일 오후 1시부터 10월 1일 오전 8시까지 복지급여 신청 접수와 조사 결정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된다.

 

이 기간에도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자격 증명서는 △정부24 △복지로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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