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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397억 반환’ 걸린 尹 선거법 항소심 29일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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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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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과정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원심 징역형 집유 확정 땐 반환
10월 2일엔 오세훈 항소심 결심
1심선 당선 무효형… 결론 촉각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이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서울시장직 상실 여부’가 달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모습. 뉴시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모습. 뉴시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달 29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전 검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 결심 절차가 이어진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는데,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선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1월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고,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김건희씨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원심 재판부는 올 7월27일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다음달 2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오 시장은 원심에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5건을 의뢰하고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21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오 시장 측은 2심에서 대납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가 추가로 제출한 명씨와 통화 녹음파일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대화 내용을 보면 김씨가 오 시장 요청에 따라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낸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선거를 돕기 위해 비용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녹음된 대화에서 명씨는 김씨에게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게”라며 “시장님 은밀하게 했고 이건 소문나면 안 되고”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녹음파일을 편집하거나 유리한 부분만 선별했을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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