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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위장전입 74명 적발… “폐가·부모 집에 주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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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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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이 농어촌기본소득을 노린 위장전입자 74명을 적발했다. 

 

26일 군에 따르면 이들은 폐가에 주소를 두거나 외지에 살면서 부모·지인 집에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부담을 느껴 스스로 신청을 취소한 사람도 20명으로 파악됐다.

 

옥천군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따라 지난 2월부터 군민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화폐인 향수OK카드로 지급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받으려면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 3일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해당 조건을 악용한 전입이 잇따르자 군은 신규 전입자가 기본소득을 신청하면 3개월간 실거주 조사를 진행했다.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찾아 생활 환경을 눈으로 확인하고 이웃을 상대로 탐문조사도 함께 벌였다.

 

이 과정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에 주소를 둔 경우나 주말 방문을 구실로 전입신고한 경우가 드러났다. 옥천군 관계자는 “실거주 조사는 전입한 주택에 생활공간이 조성돼 있는지 등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우편물이나 택배 물품, 수도·전기 사용량 등도 체크한다”며 “마을 이장이나 이웃 주민들의 증언도 청취해 위장전입을 가려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이 확정되면서 옥천군 인구는 빠르게 늘었다. 지난해 11월 4만8409명이던 인구는 지난달 5만730명으로 2321명(4.8%) 증가했다. 옥천군은 지난 23일 군민 4만8058명에게 9월분 기본소득 72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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