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 “시간이 지난 뒤 ‘그때 농지 전수조사를 하길 잘했다. 농사짓기가 한결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게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추석 인사 메시지를 담은 글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다. 농지가 농업을 위해 제대로 쓰이게 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어 “좋은 농지는 농사짓는 분들이 더 쉽게 이용하고, 어르신에게는 든든한 노후 자산이 되며, 청년농에게는 새 시작의 터전이 되게 하겠다”며 “불안한 점은 해소될 때까지 더 설명해 드리고 의논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송 장관은 “이번 조사는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제대로 살펴보고, 왜 농지가 쉬고 있는지, 누가 농사짓고 있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파악해 현실에 맞게 제도를 고치기 위한 조사”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같은 날 같은 내용의 송 장관 메시지를 농업 경영체 약 250만명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했다. 다음 달에는 농지 전수 조사 대상자 약 450만명에게 서한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후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 처분명령 강화를 담은 농지법 개정안이 지난 5월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달 18일부터 기본조사에 착수했다.
농식품부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기본조사 결과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약 27%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파악된 데 이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 명령 제도를 강화한 개정 농지법이 지난달 시행되면서 농심이 크게 동요했다.
위법행위와 관행적 행위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안내되지 않아 농촌 현장에서 혼란이 커졌다. 고령으로 몸이 아파 농지를 놀리는 농민이나 마을 지인 사이에 구두로 계약하고 밭을 경작하는 경우 등이 모두 위법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송 장관은 지난 10일 “선량한 농업 종사자의 경미한 수정사항까지 처벌·단속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투기 이외의 농촌 관행에 대해서는 계도에 무게를 두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령으로 몸이 불편해 불가피하게 휴경한 경우 △농업인끼리 필요에 따라 농지를 바꿔 경작한 경우 △농업용 간이창고를 허가 없이 설치한 경우 등을 계도 사례로 들었다.
그럼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당정은 지난 21일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위반 사항은 일률적 처분 대상이 아니며 연내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충분한 기간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의 보완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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