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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배달 한번에?…우버, 배민 인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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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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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사전심사 착수
우버, 내년 하반기 인수 완료 목표

우버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최대 주주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 인수를 추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받는다.

22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모습. 연합뉴스
22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모습. 연합뉴스

 

공정위는 미국 우버 테크놀로지스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주식 전부를 취득(공개 매수)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기업결합의 사전 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전 심사는 기업결합을 하려는 회사가 기업결합 신고 기간 전에 공정위에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번 거래를 기본적으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과 배달 플랫폼 사업 간 혼합결합으로 보고 있다. 우버는 국내에서 택시 호출 플랫폼 우버 택시를 운영한다. 딜리버리히어로는 국내 1위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간접 지배한다.

 

기업결합이 이뤄지면 택시 호출·배달 관련 멤버십 및 광고·프로모션 확대 등 다양한 서비스 연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우버는 각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거쳐 내년 하반기 주식 취득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사전심사와 관련해 승인·기각 여부를 내리게 된다. 사전심사가 승인될 경우 기업은 공정위에 정식 심사를 제출한다. 한번 심사를 통과해 정식 심사는 간이 심사로 단기간에 승인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택시 호출 시장과 배달앱 시장의 경쟁구조,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 이용자·입점업체의 선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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