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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개·고양이 9만5685마리…43%는 보호소에서 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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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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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품으로 돌아간 건 단 11%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댕댕이 한복 패션쇼에서 반려견들이 한복을 입고 있다. 뉴시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댕댕이 한복 패션쇼에서 반려견들이 한복을 입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버려지거나 길을 잃어 구조된 개와 고양이가 9만5685마리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원래 보호자 품으로 돌아간 것은 1만685마리로 전체의 단 11.2%뿐이다.

 

나머지 동물이 맞은 결말은 그보다 무겁다. 보호소에서 자연사한 동물이 2만4545마리, 인도적 처리로 안락사된 동물이 1만6561마리다. 둘을 더하면 4만1106마리로 전체의 43.0%다.

하루 113마리가 자연사하거나 안락사 되는 것이다.

 

◆ 열 마리 중 한 마리만 집으로 돌아갔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6월29일 공개한 ‘2025년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구조해 보호한 유실·유기동물은 9만5685마리이며 이 중 개는 6만7384마리, 고양이는 2만6969마리로 집계됐다.

 

개와 고양이가 전체의 98.6%를 차지한 가운데 나머지 1332마리는 토끼와 페럿, 기니피그 같은 동물로 나타났다.

 

구조된 뒤 이 동물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보면 결과가 갈린다. 새 보호자를 만나 분양된 동물이 2만4528마리로 25.6%, 원래 보호자가 찾아간 동물이 1만685마리로 11.2%다. 열 마리 가운데 한 마리만 살던 집으로 돌아간 셈이다.

 

반면 보호소에서 생을 마친 동물은 그 네 배에 가깝다. 자연사가 2만4545마리로 25.7%, 인도적 처리가 1만6561마리로 17.3%다.

 

이러한 가운데 구조되는 사례가 줄고 있다. 2019년 13만6000마리였던 구조 건수는 해마다 낮아져 지난해 처음 10만마리 아래로 내려왔다. 전년(10만6824마리)과 견주면 10.4% 줄었다.

 

다만 구조 건수가 줄었다고 버리는 행위가 그만큼 줄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수치는 지자체가 구조해 보호센터에 들인 동물만 센 것이어서, 구조되지 않은 동물은 애초에 집계에 들어오지 않는다.

 

유기 동물을 돌보는 데 드는 돈은 반대로 늘었다. 지난해 전국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쓴 예산은 479억7671만원으로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한 마리를 보호하는 데 50만1000원이 들었다.

 

센터는 236곳으로 5곳 늘었는데, 지자체 직영이 75곳에서 87곳으로 12곳 늘고 위탁은 156곳에서 149곳으로 줄었다.

 

◆ 돌아간 동물은 대부분 등록돼 있었다

 

집으로 돌아간 동물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유실된 동물을 원래 보호자가 다시 찾아간 경우는 대부분 동물등록이 된 동물이었다. 등록번호가 있어야 보호센터가 연락할 곳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등록 자체는 늘고 있다. 지난해까지 누적 등록된 반려동물은 367만6000마리로 전년보다 5.3%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새로 등록된 것은 24만7000마리로 오히려 4.9% 줄었다. 개가 23만1000마리, 누적으로는 360만3000마리다.

 

하지만 등록을 해 두고도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문제로 지적된다. 이사하거나 전화번호를 바꾸고 나서 등록 정보를 고치지 않으면 보호센터가 확인한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옛 보호자에게 닿는다.

 

등록 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게 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동물등록 의무 대상을 모든 개로 넓히고, 등록 대행 기관이 없어 등록이 어려운 읍·면 지역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명절에 급증한다”…연휴 통계는 다르게 말한다

 

추석을 앞두면 해마다 나오는 말이 있다. 긴 연휴에 반려동물 유기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정부가 집계한 연휴 기간 구조 건수를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추석 연휴 기간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은 △2021년 5일간 583마리 △2022년 4일간 560마리 △2023년 6일간 1000마리 △2024년 5일간 612마리다.

 

단 연휴가 저마다 다르므로 하루 단위로 환산해야 견줄 수 있는데, 연휴가 길수록 건수가 늘어나는 경향은 남는다.

 

최근 네 해 가운데 연휴가 가장 길었던 2023년 추석에 구조 건수도 가장 많았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여름 휴가철에는 휴양지에 유기동물이 집중되는 특징이 있다”면서 “설·추석 때는 유기동물이 버려지는 지역이나 나이 등에서 뚜렷한 특징이 없는데 결국 장기간 이동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반려동물을 버려도 된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 잃어버렸다면 연휴 중에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연휴에 반려동물을 잃어버렸다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보호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구조된 동물은 이곳에 공고되고, 정부는 올 추석 연휴에도 이 시스템을 활용한 통합구조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동물을 버리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동물보호법 제97조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맹견을 유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무거워진다. 벌금 상한을 50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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