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장려금을 받은 업체에 대해 이를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A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환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7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충북 괴산군에서 인쇄 및 포장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다. 2022년 8월 장애가 있는 B씨를 신규 채용했다며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을 신청해 총 790만원을 받았다.
공단은 B씨가 2019년 8월부터 A사에서 계속 근로해 A사가 신규 채용한 것이 아닌데도 장려금을 부정수급했다고 보고 2024년 9월 A사에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했다. 반환 금액은 부정이익 가액에 이자, 제재부가금을 합쳐 총 4700여만원 상당이다.
A사는 이러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사는 B씨가 신규고용 근로자가 맞는다며 처분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A사의 가족회사와 2019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질적으로는 2019년 8월부터 A사에서 근무했다는 것이다. 근로계약서상 B씨는 인쇄 보조 업무를 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 B씨는 A사의 사업장에서 기계 수리 및 청소 등 업무를 수행했고, B씨의 출퇴근 등 복무 관리와 연차 사용도 A사가 해온 점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사회복지영역의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행위는 사회복지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복지재정을 악화시켜 결국 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게 되므로 이를 엄정하게 규제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제재부가금 부과 규정은 부정이익의 환수만을 명하게 될 경우 부정청구 등을 막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도입된 제도”라며 “이런 입법 취지까지 고려한다면 이 사건 처분이 A사의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해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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