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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와 대체복무 거부한 활동가 ‘병역법 위반’ 사건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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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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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와 대체복무 거부로 병역법 위반 기소
“양심 지키며 납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

입대와 대체복무를 모두 거부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받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 한베평화재단과 전쟁없는세상 등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병역거부자인 김민형 한베평화재단 활동가에 대해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재판 당사자인 김 활동가를 비롯해 관계자 약 20명이 참석했다.

 

병역거부자 김민형 평화활동가가 1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재판을 앞두고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병역거부자 김민형 평화활동가가 1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재판을 앞두고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 활동가는 올 2월23일 국회 앞에서 통지된 날에 입영하지 않고 대체복무제까지 거부하는 완전병역거부 선언을 한 바 있다. 이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조사를 거쳐 기소됐으며 이날 오전 11시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그는 “사람을 죽이거나 전쟁을 준비하는 군사훈련에 참여할 수 없었기에 현역병 입대를 거부했다”며 “나아가 군사력을 평화를 지키는 기본 수단으로 삼는 국방부의 체계에 삶을 보태지 않기 위해 병역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복무도 거부한다며 “현행 대체역 심사 기구가 군사행정으로부터 충분히 분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복무 조건 역시 지나치게 무겁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활동가는 “지금의 병역거부는 제가 제 양심을 지키면서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며 “재판부가 왜 이 선택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 살펴주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변호인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했으나 의견서를 통해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 지정된 입영일에 입영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지만 법률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은 단호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대체역 제도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라며 “반전평화주의 양심에 따라 이 위헌적인 제도를 수용할 수 없어 거부한 것이고 위헌성이 제거된 대체역 제도가 마련되면 기꺼이 공동체를 위한 의무를 다할 것이기에 무죄를 주장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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