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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前자문위원장 "사법통제부 반대? 경찰수사 어떻게 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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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제안조차 색안경 끼고 막아…검찰개혁 목적, 검찰 권한 빼앗는 데 있지 않아"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공소청 내 사법통제부 신설을 반대하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장윤기 사건 같은 일이 도대체 얼마나 더 일어나야 정신을 차리겠느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찰 수사를 점검해 보겠다는 것까지 색안경을 끼고 막으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발제하는 박찬운 교수. 연합뉴스
'형사소송법 개정' 발제하는 박찬운 교수. 연합뉴스

박 교수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가장 크게 걱정했던 건 경찰 수사를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문제였다"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못 하게 되면 경찰의 부실수사나 과잉수사, 위법수사를 누가 제대로 걸러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때 수사·기소 분리 강경론자들은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과 재수사요구권이 있고 필요한 사실확인도 할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아도 형사소송법이 준 권한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적었다.

그는 "그런데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이 그 권한을 활용해 경찰 수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내부 조직을 만들려고 하니, 이번에는 그런 조직이 필요 없다고 한다"며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도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것과 그런 기능을 맡을 조직이 필요 없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했다.

박 교수는 "그나마 형사소송법이 검사에게 허용한 권한을 활용해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쪽으로 검찰의 역량을 다시 조정하겠다는 것까지 막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며 "공소청은 경찰 수사 결과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법원으로 넘기기만 하라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으로 경찰권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았으면 오히려 검찰에 앞으로는 직접 수사대신 경찰 수사를 제대로 통제하는 데 역량을 쏟으라고 주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 교수는 검찰개혁의 목적은 검사의 권한을 빼앗고 검찰 조직을 해체하는 게 아니라 범죄자를 제대로 찾아내 처벌하고 무고한 국민을 국가 수사권 남용으로부터 보호하는 형사사법의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이런 방향으로 몰아가는 건 국민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며 "언제까지 강성 지지자들 눈치만 보면서 정치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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