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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왔다”… AI로 경찰 신분증 위조해 다가구주택 턴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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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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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으로 위조한 경찰 신분증을 이용해 강도질한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0일 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제주지방법원 전경.
제주지방법원 전경.

A씨는 지난 5월 27일 새벽 제주시의 한 다가구주택에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약 300만원 상당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AI 기술로 위조한 경찰공무원 신분증 사진을 제시하며 “압수수색 하러 왔다”면서 피해자를 화장실에 들어가도록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빼앗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같은 달 다른 피해자로부터 100여만원을 훔친 혐의도 있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약점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회의 신뢰까지 훼손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2명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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