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간 900여만원 부정 수령
병든 노모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연금을 부정수령한 6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임지수 부장검사)는 이같은 혐의(존속유기치사 등)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쯤 경북 구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80대 모친의 건강이 악화했음에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하다 모친이 사망하자 사흘 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어 지난 7월까지 1년여간 모친 명의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900여만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해당 사실을 숨겨오다 최근 아들에게 말했고, 아들은 이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달 A씨를 붙잡아 구속·송치했다.
검찰은 의료기록 분석 및 진료의 조사, 계좌내역 분석, 법의관 자문, 연금 지급기관 담당자 조사, 유사 사건 법리 검토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로부터 "모친 사망 당시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연금 부정 수령을 목적으로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다"는 취지의 범행 동기를 실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부양가족에 대한 패륜적 범죄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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