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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10년 45만원·20년 117만원…추납 2년만에 2.8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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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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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내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내 가입기간을 늘리는 추후납부(추납) 신청이 2년 만에 2.8배로 늘었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추납 신청은 2023년 8만7644건에서 2025년 24만4329건으로 불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10만6838건이 접수됐다.

 

◆ 10년 채우면 ‘평생 연금’, 20년 넘기면 ‘지급률 100%’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경력 단절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내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즉 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수급연령에 이른 뒤 평생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젊었을 때 직장을 다니다 그만둬 가입기간이 7년(84개월)에 그쳤다면, 내지 않았던 3년(36개월)치 보험료를 한 번에 몰아 내 10년을 채우고 평생 연금을 탈 수 있게 해주는 구제 장치다.

 

가입 기간은 수급권만 가르는 것이 아니라 연금액도 가른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6년 3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는 652만명이고 전체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약 70만원이다.

 

가입기간 20년 이상은 월평균 117만원을 받은 반면 10∼19년은 45만원에 그쳐 두 배 넘게 벌어졌다.

 

가입 20년을 채워야 지급률 100%를 온전히 인정받고 이후 초과 기간마다 연 5%씩 가산되는 산식 구조가 격차를 벌린 주원인으로 꼽힌다.

 

장기가입에 연기연금을 함께 활용한 최고 수령자의 연금액은 월 330만원에 달한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사회조사에서 60세 이상 인구의 약 69%가 노후를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돼 있다고 답했고, 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이 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노후소득의 상당 부분을 국민연금에 기대는 구조에서 가입기간을 늘리는 추납이 다시 주목받는 배경이다.

 

◆ 119개월 상한에도 식지 않은 열기

 

추납은 1999년 도입될 당시만 해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없었다. 그러다 2016년 말 전업주부처럼 소득이 없어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던 적용제외자까지 추납 대상에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은퇴를 앞둔 시점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10년치, 20년치씩 한꺼번에 내고 연금 수령액을 크게 불리는 이른바 연금 재테크 수단이된 것이다.

 

이에 목돈을 내고 손쉽게 연금을 타가는 방식이 매달 성실하게 오랜 세월 보험료를 부어온 대다수 서민에게 박탈감을 준다는 비판이 커지자, 국회는 2020년 12월 법을 고쳐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 미만인 최대 119개월로 묶었다.

 

◆ 외국인 수급권 취득 10년 새 83배

 

외국인 가입자의 쏠림은 더 가팔랐다. 외국인 신청 건수는 2016년 87건에서 2018년 241건, 2020년 477건으로 늘더니 2024년 848건, 2025년 1517건으로 뛰었다. 10년 만에 17.4배로 불어났고 올해 상반기에도 994건이 몰렸다.

 

더 눈에 띄는 지표는 실제 연금을 받게 된 사람의 수다. 추납으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 평생 매달 노령연금을 받게 된 외국인은 2016년 27명에 불과했으나 올해 6월 기준 2250명으로 83.3배가 됐다.

 

◆ 실제 낸 기간만큼만…상한 축소도 검토

 

내외국인 모두에서 추납 신청이 다시 늘자 정부와 국회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에 대한 심사 기준부터 손질했다.

 

출입국 사실 증명을 통해 한 달에 15일 이상 국내에 실제로 머문 달만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 신청받고, 한국에 살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추납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상대국에 사는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국내 추납을 열어주는 상호주의 원칙도 법령 개정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연금당국은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제도 개편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비례해서만 추납을 인정하거나, 현재 최대 119개월인 추납 상한선 자체를 대폭 줄이는 방안이 핵심이다.

 

단기 가입 후 몰아내기로 연금을 타가는 행태를 막고 오랜 기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온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 추납 신청하려면?

 

한편 추납은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했거나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중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납부예외 기간과 무소득 배우자 같은 적용제외 기간, 군 복무기간이 대상이며 상한은 10년 미만인 119개월이다.

 

추납보험료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과 추납 월수를 곱해 정한다. 전액을 한 번에 내거나 금액이 크면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고, 나눠 낼 때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가 붙는다.

 

신청은 공단 지사와 홈페이지·모바일 앱, 고객센터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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