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제3자를 통한 협박 성립 여부를 두고 항소심이 열렸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의 ‘언론 플레이’ 언급을 둘러싸고 피해자 측과 이례적인 공방도 벌어졌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이모(30대)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이씨의 구치소 수감 동기이자 유튜버인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A씨는 개인 방송을 통해 이씨의 보복 발언을 알린 인물이다. 이씨는 앞서 A씨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초 7월 변론을 종결하고 8월 12일에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이씨 측의 변론 재개와 증인신문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심리를 재개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씨가 구치소에서 한 보복성 발언이 A씨 등 제3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다.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이씨가 수감 중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고 말했다. 또 이씨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 밖으로 나가면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이씨가 보복 의사를 피해자에게 직접 전해 달라거나 방송해달라고 부탁했는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도, 피해자에게 겁을 줘 언론 인터뷰 등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느껴졌다고 증언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A씨뿐 아니라 다른 수용자들도 이씨의 보복성 발언을 들었고 실제 이런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달됐다”며 “이씨에게 적어도 피해자에게 발언이 전달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과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증인신문 도중 재판부와 피해자 측 변호인 간의 공방도 불거졌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피고인대로 자기 주장을 하는데, 그러한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가해자가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상처받지는 않는다’는 말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한다”며 반발했다.
이에 재판장이 발언 취지를 설명하며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 플레이가 있지 않았느냐”고 언급하자,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공론화 활동을 ‘언론 플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항의했다.
재판장은 “사건이 정치화되는 느낌이 든다”며 “재판부는 외부 요인을 배제하고 사실관계와 법률 적용에 따라 판단할 뿐”이라며 공방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오후 3시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고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1인당 국민 총소득 4만 달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09/128/20260909521224.jpg
)
![[세계포럼] 끝나지 않은 러시아·일본 전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4/128/20260204518473.jpg
)
![[세계타워] 162조 미래대응기금, 정밀한 설계 짜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25/128/20260325521162.jpg
)
![[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손만 흔드네 !](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09/128/20260909521170.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