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MC몽(본명 신동현)을 상대로 제기했던 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했다.
MC몽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직접 사과한 데 따른 결정이다. 김민종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 오성헌 변호사는 10일 “지난 9월 1일 MC몽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제기했던 고소를 9월 9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앞서 MC몽은 지난 5일 자신의 틱톡 라이브 방송을 통해 김민종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그는 “김민종을 언급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는 취지로 자신의 발언을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공개 사과에 앞서 직접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오킴스에 따르면 MC몽은 당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 김민종을 비난했던 잘못을 인정하고 직접 용서를 구했다.
김민종은 MC몽의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만 이번 고소 취소가 그동안 자신이 입은 피해나 기존 입장을 번복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법률대리인은 설명했다.
김민종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지난 넉 달 동안 씻기 어려운 상처와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 후배의 마음을 외면하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대응보다 사람을 품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했다”며 “이제는 서로를 응원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앞으로 나아가자”고 MC몽에게 격려의 뜻을 전했다.
김민종은 이번 일로 논의 중이던 할리우드 차기작 출연과 광고 계약 진행 등이 중단되는 등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MC몽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만큼 더 이상 법적 책임을 묻기보다 갈등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이번 고소 취소는 그동안 김민종이 입은 피해나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을 고려해 더 이상의 법적 다툼을 이어가지 않기로 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방이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만큼, 김민종 역시 분쟁을 더 키우기보다 이번 일을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일이 갈등과 대립이 아닌 화해와 용서의 사례로 남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MC몽은 지난 5월 개인 생방송에서 연예계 불법 도박 모임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며 김민종의 실명을 언급했다. 김민종 측은 해당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고, 이후 MC몽의 발언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김민종은 미국 현지에서 촬영을 진행하던 할리우드 신작 영화에서 하차하고, 논의 중이던 광고 계약도 중단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민종 측은 결국 지난 1일 MC몽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MC몽이 김민종에게 직접 사과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김민종은 후배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9일 고소를 취소하면서 약 4개월간 이어진 갈등에 마침표를 찍었다.
김민종은 “그동안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팬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저는 앞으로도 본연의 자리에서 좋은 음악과 연기, 그리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1인당 국민 총소득 4만 달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09/128/20260909521224.jpg
)
![[세계포럼] 끝나지 않은 러시아·일본 전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4/128/20260204518473.jpg
)
![[세계타워] 162조 미래대응기금, 정밀한 설계 짜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25/128/20260325521162.jpg
)
![[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손만 흔드네 !](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09/128/20260909521170.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