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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 ‘임종기→말기’ 확대 검토… 복지부, 연내 제도 개선 권고안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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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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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문위, 1차 회의서 계획 확정
무연고자 의사 결정 보완 대책도

정부가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 보장 확대를 위해 올해 안에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권고안을 내놓기로 했다. 특히 현재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를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논의 목표와 범위 등 특별전문위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 등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과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 임종 과정은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 등, 총 2인의 판단한다. 환자의 뜻은 미리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확인한다. 만일 환자가 자기 뜻을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향서나 계획서도 없을 경우 가족의 전원 합의로 결정할 수 있다.

특별전문위는 2018년 제도 시행 이후 의료현장에서 나타난 어려움을 살피고,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원활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됐다. 의료계·환자단체·법조계·종교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됐으며, 김장한 울산대 의과대학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는 특히 현재 ‘임종기’로 국한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를 ‘말기’로 앞당기는 방안과 무연고자의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법령 보완 방안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가족이 없는 사람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연명의료중단 의사를 확인하는 사람의 범위를 가족에서 환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 의료혁신위원회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주제로 얻은 국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올해 안에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전문가 논의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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